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(문단 편집) ==== 부정경쟁행위 등의 조사 등 ==== 특허청장, 특별시장·광역시장·특별자치시장·도지사·특별자치도지사(이하 "시·도지사"라 한다)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(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. 이하 같다)은 제2조제1호가목부터 사목까지의 부정경쟁행위나 제3조, 제3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다른 방법으로는 그 행위 여부를 확인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에게 영업시설 또는 제조시설에 출입하여 관계 서류나 장부·제품 등을 조사하게 하거나 조사에 필요한 최소분량의 제품을 수거하여 검사하게 할 수 있다(제7조 제1항).[* 특허청장, 시·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이 부정경쟁행위 등의 조사를 할 때에는 그 조사가 중복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하며(같은 조 제2항), 조사 등을 하는 공무원나 지원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(같은 조 제3항, 제17조 제4항).][* 이러한 관계 공무원의 조사나 수거를 거부·방해 또는 기피한 자는 과태료의 제재를 받는다(제20조 제1항 제1호).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